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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

주택임대차계약 신고, 꼭 해야 할까? 핵심 Q&A로 알아보는 모든 것

by 창조적소수자 2026. 1. 27.

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갱신하셨나요?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'주택임대차계약 신고'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. 소위 '전월세 신고제'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.

오늘은 구글 검색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**주택임대차계약 신고**의 모든 것을 심층 분석합니다. 신고 대상, 필요서류, 온라인 신고 방법,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과태료 면제 팁까지 상세 가이드로 전해드립니다.



1.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(전월세 신고제)란?

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의 전월세 계약 시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. 정확한 명칭은 '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'에 따른 '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'이며, 일반적으로는 '전월세 신고제'로 알려져 있습니다.

전월세 신고제 도입의 주요 목적:

  • 임대차 시장 투명성 강화: 실거래가 정보를 공개하여 임대차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가격 투명성을 높입니다.
  • 임차인 권익 보호: 임차인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를 강화합니다.
  • 정확한 주거 통계 확보: 정부가 주거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합니다.

 

노트북으로 부동산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있는 모습
노트북으로 부동산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있는 모습

 

2. 신고 대상 주택 및 계약 조건

모든 전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.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.

① 대상 주택

아파트, 오피스텔, 단독주택, 다가구주택, 빌라 등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주택 및 준주택 (단, 고시원은 제외).

② 신고 대상 금액 및 지역

  • 지역  : 전국 (수도권 전역, 광역시, 세종시, 도의 시 지역 등)
  • 보증금  :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(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고 대상)

예외 사항: 보증금 6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차임 30만 원 이하인 계약은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.

신고 기한: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. (갱신 계약 포함)

 

 

3. 온라인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(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)

온라인 신고는 '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' 또는 '정부 24'를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. 대부분의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해도 되며,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서명한 계약서가 있다면 단독으로 신고 가능합니다.

① 온라인 신고 준비물

  • 공동인증서 (구 공인인증서) 또는 간편인증 (네이버, 카카오페이 등)
  • 임대차 계약서 파일 (스캔 또는 촬영본)

② 온라인 신고 절차 (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기준)

  1.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: '주택임대차계약 신고' 메뉴 선택 후 로그인.
  2. 신고서 작성: 임대인, 임차인 정보 및 계약 내용(주택 소재지, 보증금, 월차임, 계약기간 등) 입력.
  3. 계약서 첨부: 스캔 또는 촬영한 임대차 계약서 파일을 첨부합니다.
  4. 신고서 제출: 모든 내용을 확인 후 제출하면 자동적으로 접수됩니다.

확정일자 자동 부여  : 온라인 신고를 완료하면 별도로 동사무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.

 

 

 

4. 방문 신고 시 필요서류 및 절차

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,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(동사무소) 또는 시·군·구청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① 방문 신고 준비물

  • 임대인 또는 임차인 본인 방문 시: 신분증, 임대차 계약서 원본
  • 대리인 방문 시: 대리인 신분증, 위임장 (임대인/임차인 서명 또는 날인), 임대인/임차인 신분증 사본, 임대차 계약서 원본

② 방문 신고 절차

  1.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·군·구청 방문.
  2. 비치된 '주택임대차계약 신고서' 양식 작성.
  3. 준비된 서류와 함께 제출.
  4. 신고 처리 후 '주택임대차계약 신고 필증' 수령.

방문 신고 시에도 확정일자는 신고와 동시에 부여됩니다. 신고 필증은 잘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.

 

 

5. 과태료 부과 기준 및 면제 팁

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과태료는 신고 지연 기간과 보증금 및 월차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

① 과태료 부과 기준

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(구체적인 금액은 지연 기간 및 계약 금액에 따라 상이)

② 과태료 면제 팁 (놓치지 마세요!)

과거에는 유예 기간이 있었으나, 현재는 과태료가 즉시 부과됩니다.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.

  • **자동 갱신 계약:**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자동으로 갱신되는 묵시적 갱신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.
  • **전입신고 시 계약서 제출:**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확정일자를 받으면,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. (가장 일반적인 과태료 면제 팁!)

 

6. 주택임대차계약 신고, 꼭 해야 할까? (Q&A)

Q1.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따로 안 해도 되나요?

A: 네,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확정일자를 받았다면, 별도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. 이 경우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.

Q2. 월세가 30만 원 이하고 보증금이 없는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?

A: 아니요. 보증금 6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차임 30만 원 이하인 계약은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.

Q3. 계약 갱신 시에도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?

A: 네, 보증금 또는 월차임의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은 변경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. 단, 묵시적 갱신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.

Q4.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?

A: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, 임대차 계약서가 있다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Q5. 신고 의무가 있는 계약인데, 신고하지 않고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?

A: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 

 

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임차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

 

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여 불이익을 피하시길 바랍니다.